노무상담
인천 서구 야간 화장품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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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96**5
2018-05-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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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3,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자친구가 저녁시간에 알바한다고 출근을 했는데
인천 서구에 야간 화장품관련 포장쪽....
근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오후9시부터 익일아침 8시30분까지 일을 하는데
일당이 103.500원이 맞는건가요?
알기로는 6시부터는 또 잔업이라는데...
밥먹는시간이나 쉬는시간은(1시간 30분정도) 일당에서 빼는건가요?
혹여 뺀다하더라도 제 얕은계산과 지식으론 맞지않는거 같네요....거기에 또 3.3프로 세금도 띄고...
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5 09:41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의 시간은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인 바 임금 계산 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즉,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3%의 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간 및 시급을 확인해보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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