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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62**0
2018-04-26 17:14
0
15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제가 1월부터 지금까지 레스토랑 서빙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기로 한 근로계약 시간은 평일인 월 화 수 목 금 이며
레스토랑 측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월요일은 두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를 3시간씩 근무하여 총 14시간 근무를 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아직 채용을 못했다는 이유로 저를 1월달에는 109시간을 일하고
2월에는 직원을 구해 저를 짧게?써서 15시간 미만이었지만 그래도 한 주는 25시간 일하였고
3월에는 138시간 일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3월까지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알바생 친구가 해외로 잠시 가는 바람에 도와달라고 하셔서 4월도 3주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잘 몰라서요. 근로계약 시급 7530원이지만 8000원에 받고 있습니다.
한 주라도 15시간 이상이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 얘기를 하다가 매니저님께서
본인은 다 쓰기전에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쓰는거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타식으로 잠깐 잠깐 쓰는건 가능하다고 허락을 받았데요. 대타식으로 쓴다기엔 두달 이상을
풀타임을 자주 뛰었는데.. 저도 신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니저님이랑 고용노동부에서 마주쳐야 되나요?
그리고 혹시 신고하였을 때 그 쪽에서 딴지 걸려고 근무태만이라던가 일 하는 중에 실수한 걸
배상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7:2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므로,
대타 등 추가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4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미달해요.

다만, 초과근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아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추가근로한 시간을 구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해보시고, 그 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휴수당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해주실 사항으로, 저희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3자대면 출석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등의 손해배상은 민법적인 문제로, 사용자측이 증거를 모아 민사소송을 해서 입증할 문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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