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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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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111**5
2018-04-26 16:03
0
2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중에 오픈한곳에서 (주6일 일7시간) 일을 하게됬는데 4월인 지금 손님도 없고 좀 부담이된다하셔서 그냥 4~5월안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4일정도후에 그만둿고 25일이 월급날이라 월급을 주시는데 추가근무한것과 일한거 계산해서 알려달라고 하셔서 시급계산해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한달치 식비 10만원만 더해서 들어왔어요 (결근없음) 주휴수당도 제가 계산해서 보내야했던 건가요?3월에는 25일까지로치면 8일 일했는데 딱 일한 시급만받았어요 식비,주휴수당 없이요 그때 사장님이 식비는 꼭 줘야하는게 아니라고하셔서 말을 못했고 분위기에 휩슬려 주휴수당도 얘기 못했어요 듣기로는 사업장에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이 안되는 곳이 있다는데 그럼 못받나요? 그리고 월급도 사장님 카드에서 보내준거라서 저번달꺼랑 이번달꺼 다음에 사업장카드로 사대보험비 떼고 (23일에 그만둿는데 26일인 오늘까지도 가입 안되있음) 다시보내면 자기 카드로 받은금액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언제 해줄지도 모르는거 그냥 알겠다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6:38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6일 1일7시간(휴게시간 없다고 가정) 일하는 경우에는 개근한 주에 8시간*8000원=64000원의 주휴수당이 계산되네요.

받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뒤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4대보험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지 않는 내용이라서.. 가입이 되었는지 여부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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