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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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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c**8
2018-04-26 12: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샵에서 알바를 하고있으며
4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입사전에 한달은 수습이 있으며 하루3시간 일급이 20000원이라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4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입사전에 한달은 수습이 있으며 하루3시간 일급이 20000원이라 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58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시급은 6,777원을 받게 됩니다.
3시간을 일한다면, 6777*3=20,331원의 일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시급은 6,777원을 받게 됩니다.
3시간을 일한다면, 6777*3=20,331원의 일급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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