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장애인입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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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미니85
2018-04-25 23:18
2
1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천안지원고용센터를통해 장애인입사하였습니다
700여명근무하고있고 장애인고용해야하는
생산직회사입니다
3조2교대이고 7시부터7시까지일을합니다
5시50 분에 통근차를 타고 출근하고 4일주간2틀휴무4일야간이틀휴무로 교대로 일합니다
문제는 외관검사공정에배치되어 일하는데장애인이라는시선으로저를주시하고조장님이그리고 차별하고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면접관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제가일을 검사쪽에서오래했었고
장애인이라서일못한다소리듣지안으려고
더열심히동기들보다일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작은걸로도 트집잡고 처음에는 잘해주었던조장이그런식으로 저를 비참하게 깎아내리고
그만두길바라고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39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미니미니85
    2018-04-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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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아닙니다 성인이고 알바도아닌 정규직입사입니다

  • 체리레러
    2018-05-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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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판 자체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운영되는거임 지방노동위원회가서 접수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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