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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yma**1
2018-04-25 15:09
2
404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출근하면 폰을 퇴근할때까지 회사에 반납해야 되는 현 상황인데

학교에서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 핸드폰을 걷지는 않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혹시나 집안에 가족이 쓰러지거나 개인적인 급한일로 인하여 연락이왔는데 연락수단이 없어저서 무슨일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그만한 책임은 질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구
많은 종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서 대표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19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처벌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zcadqe**3
    2018-04-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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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되는걸로알고있어요 핸드폰신고는 해당 내용을 기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맨투맨11
    2018-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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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다신분..뭘믿고 신고가 된다는건지..ㅋㅋ 경찰서 가서..."저 일할때마다 핸드폰을 반납합니다." 이렇게 신고하게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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