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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이라는데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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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a
2018-04-25 07:35
0
28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노동법 문의 드립니다.꼭 읽어주시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모 대기업 하청 부산에 있는 T모기업 다니는 콜센터 직원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핸드폰을 압수당한듯 걷고
중요한일 아니면 핸드폰을 내라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팀장들 외 사원들은 핸드폰을 걷습니다.
화장실도 한사람씩 돌아가며 가고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리적도 있습니다. 10분넘으면 너때문에 다른 사람도 30분간 쉬지 못한다며 압박을 하고 전체쪽지로 누구누구가(실명거론) 늦어서 30분휴식정지 이런식으로 날라옵니다. 화장실가는 것도 눈치 봐야하고 그러다 업무집중시간이라고 있는데 사람들 차례대로 가다가 업무집중 시간 걸리면 3분줄테니 갔다오라고 합니다. 남자 화장실은 다른층에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팀장에게 사원증을 받아가야합니다. 특근도 무조건 하루는 해야한다고 선택하라고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근은 자율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게 다 회사방침이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쉬는 시간은 밥먹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밥먹기전 정각까지는 1분도 텀을 두면 안되고 일을 해야하고 정각에 일이터져 밥시간까지 차지하는 시간은 보상은 안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밥을 먹고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러고 저의 급여는 한달 세금빼고 130-140만원정도 입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도 30분이면 되지라고 하시고 시간지나면 전화가 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석회라고 해서 반강제로 참석시킵니다.아직 진행은 안했지만요. 그냥 항상 통보입니다. 당연 업무외 시간으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한거다라며 시간을 가져가시고요. 이 부분들이 모든게 노동법이 허락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무슨 노동착취냐고 하십니다. 노예냐고. 너무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보고 문의를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1:05
1. 휴대폰, 화장실에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을 기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해당 내용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2. 특근을 강제한다면,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반하는 내용이고 노동청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휴게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계산해서 사용자측에 요구하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4. 업무시간 종료 후 강제적으로 모집을 한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임금요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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