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퇴직금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19076**7
2018-04-24 14:13
0
18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6월 초부터 주 3일 주말알바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아홉시간 근무이였고요. 근데 원래 일하던 직원 한명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많게 할때는 주 6일까지도 일하고 적게해도 주 4일 일했습니다. 지각,조퇴도 몇번 있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일한지 6개월이 넘어 작성하자 하였으나 세금을 떼지 않고 받으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관련 얘기. 지각,조퇴로 인해 주휴수당 받는것에 문제가 있나요?
2. 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 근무표는 10,11월 달 것을 찍어놓지 않았는데 월급 계좌에 들어온 월급 내역으로만으로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4. 만약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저힌테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었이고 그 방법의 대처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8:48
1.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은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그 주에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지각, 조퇴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날 출근만 하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한다면 퇴직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월급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당.. 일반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출퇴근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월급이 입금된 통장내역, 근로시간과 관련한 사용자와의 문자내역 등 자신의 근로시간과 받은 돈, 받지 못한 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역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달력에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4.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지급명령을 내렸다면 돈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블복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40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서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제도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