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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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똑
2018-04-24 11:26
1
85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쉬는날없이 혼자근무합니다
지금은 하루 6시간 12시부터 18시까지 월~일까지 근무하는데 하루쉬어버리면 주휴수당은 받을수없나요?
6시간일한다고 식대없이 일중인데 주휴수당이란게있더라고요
2주에 한번씩 쉬기로 구두로만 계약한상태고 지금 일시작한지 2주됐습니다
일한지 한달이지나면 시급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주급으로받고있습니다
곧 오전에 일하시던분이 그만두셔서 다음달초에 하루 10시간으로늘고 식대는 따로지급 하기로했습니다
1.한주 6시간씩 7일 만근시 주휴수당
2.한주 6시간씩 6일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3.한주 10시간씩 7일 만근시 주휴수당
4.한주 10시간씩 6일 주휴수당
5.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려하는데 어떻게 말을꺼내는게좋을까요ㅠㅠ 계획은 한달후 시급이 오르면 그때 작성하려하는데.. 괜히 주휴수당얘기꺼냈다가 짤리거나 아니면 시급 안올려주실까봐요...
주휴수당에관해선 계약서작성후 바로말고 나중에 얘기하려는데 만약 지급안해주시면 6시간일하는것에대해 당연히 식대 안주신다고하시길래 주휴수당에대해선 당연히 알고계셨을텐데 지급안해주시냐는 얘기로
도움받을수있나요?
6.첫 한주 일한 돈은 퇴사할때 준답니다 이런것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고싶은데 어떤식으로써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1:4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1주 6시간씩 7일 일한다면 8시간*시급
한주 6시간씩 6일 일한다면 36시간/40시간*8*시급
한주 10시간씩 7일 일한다면 8시간*시급
한주 10시간씩 6일 일한다면 8시간*시급

으로 각각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근로감독관님이 사업장 감독 나와서 걸리면 사장님이 벌금 문다더라~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 써야한다고 유도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첫 한주 일한돈을 퇴사 때 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입니다. 불법이에요..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는건 자유이지만 ㅠㅠ 이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것을 추천드리고싶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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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유똑
    2018-04-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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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 올렸는데 사이다네요! 궁금했던것이 속시원히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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