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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3531
2018-04-2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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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고깃집알바를 처음 시작
2.사장이 전화로는 시급 8천원 홀서빙이라함.
3.근로계약서는 미작성.
4.면접때 전화랑은다르게 갑자기 7600원에 맞춰준다고함.
5.수습기간이겠지하고 어쩔수없이 승낙.
6.알고보니 다른 알바생들은 시작할때부터 8천원이었다는데
나만 7600원임.
7.그런데 면접때 7600원을 승낙해버려서 8000원으로 바꿔달라고하면 또 사장이 면접때 승낙한얘기 꺼낼것 같아서 말을하지못함.
이럴땐 어떻게해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4 11:06
이미 7600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 것 같구요..

다른사람들과 같이 8000원을 받고싶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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