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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ffntk**k
2018-04-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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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22일부터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주5일 근무했고 근로계약서에는 6월20일까지 일하기로 작성하였습니다.(미교부)
그저께(금요일) 갑자기 직원을 구했다며 "내일중으로 결정해서 알려준다" 고했는데 오늘 그동안수고했다고 문자가왔네요. 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있다고 자부하고있었는데 이래도되는건가요?
다른상담답변들 많이 읽고와서 해고예고수당예외 4가지조건 다 알고있는데 지금 제 상태에서 받을수있는지없는지만 설명부탁드립니다.
급여는급여대로받고 해고예고수당은 따로 받는건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 이제까지 4시간 근무인데 3시간30~40분일해도 4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불리한상황이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10:27
해당 통보가 해고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인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드릴 사항이 아니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해서 근로감독관님 판단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해고예고수당 각각 받는 게 맞구요

해당 내용이 어떻게 불리한 상황이 될 지는 저희도 알 수 없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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