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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82**3
2018-04-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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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하는중에 이모랑 트러블이 잇어서 본사에서도 알고 회의까지햇는데 본사에서는 둘중에 한명이 그만둬야된다는식으로 말하고 버티다버티다 도저히 안되겟어서 점주님한테 너무힘들다고 알바구라고잇냐고해서 구하고잇다고햇어요 그래서 그전에 그만두면 안되겟냐햇는데 구해질때까지만 해달라고하길래 싫다고 두번 거절햇는데 결국 제가 알겟다고햇어요 근데 4일후에 쉬는날에 전화와서 갑자기 직원구햇다고 내일부터 안나와도된다고하더라고요 근데 알고보니 직원을 구한게아니라 평일파트타임 알바를 3일후에 구햇더라고요 이런경우 해고수당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38
해당 내용이 해고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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