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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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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0
2018-04-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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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일주일에 2번만 하는데 알바 공고에서는 5시간이라고 적혀있어서 5시간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적으로 4시간이상 일하면 30분 쉬어야한다면서 원하지 않는 쉬는 시간을 강제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과 받는 임금이 4시간 반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있지만 그것도 엄연히 권리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억지로 쉬고싶지도 않은데 내시간인 30분을 가게에서 있어야 하는게 정말 싫습니다. 차라리 일찍 가거나 늦게 출근하던가, 5시간을 채워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위해선 5시간을 받으려면 또 30분을 더해서 총 5시간 30분을 가게에 있어야 하는 법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주와 합의하에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휴게시간을 위해 알바생끼리 한가한 시간대에 합의해서 상황보면서 쉬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휴게시간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37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인 동시에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휴식의 권리이구요.

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저희는 법을 바탕으로 상담드리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드릴 수 있겠네요.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된 내용이고, 이를 부여받고 싶지 않다면 사용자와 합의하에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것이 맞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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