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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ze**c
2018-04-19 11:44
0
33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깐깐한 질문이라 그러는데
6시부터 알바면 6시에 가게 도착해서 3분 환복하면 일을 6시 3분부터 시작합니다.
환복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쳐야하나요?
그냥 홀 서빙알바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1:59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이 있었고 그 시간이 업무를 위한 준비시간이었다면, 환복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당.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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