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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후기 쓴다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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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d**m
2018-04-05 09:09
0
24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4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후기에 후기를 등록했는데요.
사장님이 알고 허위사실이고 고소하겟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게이름언급됫다 뭐라하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0:26
고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후기등록이 진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 진짜로 될 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고소는 민사적 부분이고,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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