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후기 쓴다고 고소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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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d**m
2018-04-05 09: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7년 04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알바후기에 후기를 등록했는데요.
사장님이 알고 허위사실이고 고소하겟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게이름언급됫다 뭐라하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장님이 알고 허위사실이고 고소하겟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게이름언급됫다 뭐라하는데 제가 느낀 그대로를 작성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0:26
고소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후기등록이 진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 진짜로 될 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고소는 민사적 부분이고,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후기등록이 진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처벌이 진짜로 될 지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고소는 민사적 부분이고, 132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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