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 계산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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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ㄱ23423
2018-04-05 04:00
0
20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급여 계산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3/23~3/25 08:00~18:00 식사제외 9시간 일급 68,240원 (연장시급 8,000원 포함)
3/26~4/1 09:00~18:00 식사제외 8시간 일급 60,240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모델하우스에서 휴무 없이 10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얼마 받을수 있나요?

만약 업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05 10:24
3.23~4.1일의 기간을 정하고 일하신건가요?
만약 3.23~3.25의 기간과 3.26~4.1의 기간을 각각 정하고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은 60240원이 발생하겠네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3.23~4.1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후 2주후부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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