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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1**8
2018-02-21 16:54
1
121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1개월 정도 한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첫 출근 때부터 사장님 얼굴은 한 번도 못 뵙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만 얘기가 오갔고 첫 출근 때 그만두려면 며칠 전에 얘기하면 되느냐는 물음에 일주일 전에만 얘기하라고 해서 일주일 전에 통보했습니다.

담당자가 알겠다고 한 뒤 다음 날 사장으로부터 공지가 날라왔습니다.
민법 660조를 들먹이며 한 달 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 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만 말해달라해서 말해줬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7:12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 규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발생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구두로만 일주일 전에 말해달라고 한 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 달 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근로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는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3416**1
    2018-02-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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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여친 편의점 2주일하는거 내가 최저못받고 일하는거 알게되서 깽판치고 간다하고 나왔는데 돈넣어주던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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