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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공고에 일급이라는 문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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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050**3
2018-02-21 16:39
0
28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공고중에 일급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일급이라면 하루하루 일한 댓가를 당일날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 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쪽에서도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 제 말이 반은 맞는 부분이이라고도 합니다.

나머지 반은 기업 형태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급이라는 기준의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6:46
일급은 직설적으로 풀이할 경우 하루의 근로의 대가를 당일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만,
회사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하루 단위로 산정하여 주급,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일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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