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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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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hee**6
2018-02-21 13:46
0
2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제이고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휴게, 식사시간 포함 일 8시간 근무했고
1월 24일, 25일, 31일, 2월 1일 총 4일 휴무였습니다.

그 전부터 일하고 있던터라 계산해보면
1월 21일부터는 근로계약시 정한 총 4번의 휴무가
있었습니다.

21일부터 2월 7일 퇴사일까지
한달이 채 되지않아 월급에서 근무일 수대로
받는 건데 그렇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월급 2백만원이었고
휴게, 식사시간 포함 일8시간
1월 24,25,31일, 2월 1일 휴무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근무하면
총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또한 근무일이 1월부터 2월이 걸치는데
월급을 일급으로나 시급으로 계산할 때
한달을 며칠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항상 자세히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4:29
1일 8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일할계산한 일급=2,000,000/209(시급)*8=약 76,555원
1월 21~2월 7일까지 근무일수 14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76,555*14=1,071,770원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자님의 경우 시급 약 9,569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9,036보다 많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임금산정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이라고 알려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위 계산 내역은 실제 지급내역과 오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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