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 세관등록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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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20**7
2018-02-21 12:41
0
5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메이크업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복대여하는 곳에서 메이크업 필요할적마다 알바를 가군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갑자기 세관등록이 필요하다면서 주님등록증등본을 요구하는데요. 메이크업 알바도 세관등록이 필요한가 싶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3:10
세관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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