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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는데 갑작스런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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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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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에서 주말야간알바로 오후11시부터 오전8시까지 일합니다.
지난 주말에 처음 교육을 받고 다음주 주말부터 정상근무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육 받고 퇴근하기 전에 점장님이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셨습니다.
집에서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다가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처한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저번 교육 때는 새벽1시쯤에 5000원짜리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제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에 비해 너무 턱없이 모자르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해줘야하는 법정수당이므로 반드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인 노무사님의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점장님께 야간수당에 대해 물어보고 주휴수당을 식대 대신 받을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2시간 뒤에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고
사장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야간 근무 특성상 저랑 맞는 거 같지 않다고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알바 첫 교육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제가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하니 갑자기 해고통보를 당한 제 입장으로써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휴수당에 대한 클레임으로 부당해고를 한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0:38
1.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반드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식대로 대체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2. 부당해고 관련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2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약속하고 일을 시작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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