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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와 휴게시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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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623**2
2018-02-2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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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5년 02월 ~ 2017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3.3% 원천징수 학원 파트타임 강사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총 두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번째 근로계약서는 총 2부에 서명을 한 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했습니다.
첫번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약 5개월이지나서야 재계약을 사용자측에서 제안하였고 그렇게 두번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두번째 계약서는 총 1부만 서명을 하여 저는 받지못하고 사용자만 보관하였습니다.
두번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6개월정도가 넘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만료가 된 시점에서 재계약 건을 언급하지않고 계속 근로를 하는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나요?

2) 첫번째 계약서와 두번째 계약서의 내용이 같으면 두번째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2. 조기퇴근 / 휴업수당

수학여행이나 운동회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다수 결석하는 경우, 일찍 퇴근하라고 당일에 통보받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사용자가 `이번주는 n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라` 식으로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약 20번정도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대로라면 주 5일 (월~금) 근무이나 법정공휴일이아닌 학원자체휴가로인해 출근하지못한 날도 상당합니다.


1) 근무시간이 바뀔때마다 계약서도 재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이 사례도 계약서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2) 학원자체휴가로 인한 휴일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 휴게시간 미지급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의 무급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들었습니다.
8시간동안 근무내내 휴게시간이 단 1분도 없었습니다.

1) 휴게시간이 없었다는걸 증명해줄 동료의 증언도 효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증언은 어느형식(녹음 등등)으로 제출하면 좋을까요?


4. 추가근무수당

시험기간 등 특수한 상황시 출석한 원생수가 많은날에는 1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1) 시급의 1.5배를 받는 추가근무수당이 이 상황에서도 발생하나요?


5. 마지막 질문
: 위 질문들 중에 위법사항이 여러개일 경우 사용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때 제가 유리할 지 알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0:30
1. 근로계약 만료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한 것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계약서의 내용이 첫번째와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이 조정되는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근무시간으로 변경되고 변경된 시간이 고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사용자 제외)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자체 휴가를 사전에 공지하고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는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의로 휴가를 지정하고 통보하였다면 휴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3. 동료의 증언도 증거가 되며, 카톡이나 문자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으시면 사장님과의 문자 등에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유도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연장근로 가산수당 역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위법사항이 여러개 누적되는 경우, 이번 건의 신고로는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지만 다음에 또 신고될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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