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여금에 대한 부당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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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j7**8
2018-02-20 22:40
1
21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시 근무시작인데 어느날부터 직원 안전교육이란
명목으로
8시 40분까지 출근하여 20분간 안전교육및체조를
하라고 사장님님께서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불참석하여 담당 관리부장님께서
훈계하셨고 말씀끝에 참석 하기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여
저도 화가나서 해고하시는거냐며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대들었습니다.
이일이 사장님께 보고되어
2월 구정 상여금이 절반만 지급되어졌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구정,추석 연 2회 상여금은 급여의 20%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제가 담당관리부장님께 대들었다는 이유로
10%만 지급이 된것입니다.
(대들어서 절반만 지급했다는 통화내용 녹음 있음)
이일은 저만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담당관리부장님과 그동안 마찰이 있었던 2명의 직원도
저와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화사측은 담당관리부장님의 직위과 체면을 내세우며
아랫직원들이 대들어서야 되겠냐며 한마디로
패널티이다라고 설명합니다.

1. 안전교육및체조시간을 강요하고
아무 댓가나 조건 없이 출근시간을 20분 앞당긴 점

2. 상사와의 마찰문제로 인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무시하고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하향 지급된 점.

3. 이와같은 처신으로 부당대우 받은 근로자가 할수있는 노동법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회사측에 벌금)

저와같은 이유로 상여금 부당사유가 합당한건지 여쭈어 봅니다.

추가로 입사일은 17년 4월17일이고
4대보험 가입은 17년 6월 1일입니다
근로계약서는 4월17일에 작성하였는데
저의 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09:57
1. 일반적인 출근시간에서 20분 앞당겨 출근하게 한 것은 근로의 연장으로, 이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20%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상사와의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한 2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미지급된 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시 통화내용을 기록하여 첨부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사건조사 진행시 통화녹음을 제출하는것도 좋은 증거자료가 됩니다.

4.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월 17일부터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1155**0
    2018-02-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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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9시 근무시작이면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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