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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부당한해고받았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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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미녀1
2018-02-20 22:16
0
1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0,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이와이코리아 라는 아웃소싱 쪽에서 물류 일을 하다가 어제 출근 문자받고 1시간 정도쯤 다시 문자 가와서 대뜸 죄송 한데여 내일부터 출근이 안되실 꺼 같 다고 회사요청사항 이래서라고 문자한통이 온거예여 거기가 처음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알기에는 만근수당이 월~금 까지 출근하면 붙는걸로 아는데 그것도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만했지 받아보진 않았어여 그리고쉬는시간도 10분까지주는데 현장이랑 휴게실이랑 거리가 있어서 화장실 까지 간다면 쉬는 시간이 10분도 안되고 제가억울한점은 만근수당이 없다는거랑 부당해고를 문자로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없길 바라면서 제이앤씨코리아아웃소싱을 고소하고싶은 데여 만근수당으로하고 노동부에 고소할수있을까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09:49
1. 만근수당 관련
만근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된 내용인가요?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에는 만근수당이라는 개념 대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하였다면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만약 만근수당이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당해고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관련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에 관련하여서도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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