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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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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941**0
2018-02-20 17: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5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 중 오해로 인해 잘렸지만 곧 돌아와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0 17:12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본인이 거절의사를 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본인이 거절의사를 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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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ㅈㄴㄱㄷ인데 정황상 알바해고를 통보받았을때는 다니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던거아닌가요? 그거랑상관없이 마지막 의사만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