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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실라라
2020-07-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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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0년 02월 20일 부터 07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7월 10일 근무도중 매출 하락으로 인해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 통지도 사장님 본인이 아닌 남편분께서 하셨고
당일 해고였으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처음 면접을 보면서 나누었던 06월까지만 근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였습니다
(그치만 이 부분도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고 05월중에 사장님과 다시 얘기하여 12월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면접때 나누었던 내용도 확정이 아닌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더 오래 일하겠다 끝마친 내용이구요)
그 이후 제게 원한다면 5일 더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치만 이부분도 해고통보 30일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런식으로 일을 하면 대충하고 안좋게 나간다라고 은연중에 압박을 가하며 말씀하셨구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직원과 통화를 한 사장님께서는 해고 통지를 하시던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것처럼 자기는 30일을 주겠다고 했었다 해고수당을 준다고 했었다 라며 거짓을 말하셨고 격앙된 목소리로 그러면 와서 08월 09일까지 일을 하라고 윽박지르셨습니다

현재는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문자가 온 상황이고 출석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확히 2주전에도 똑같이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다른 알바생이 노동부에 신고를 했었고 결국 그 친구도 예고수당을 받기로 하고 일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도 사장님은 다른 알바생들에게 제 행실을 고쳐줘야겠다 뭣모르고 지금 잘못을 저지르는거다 라며 저를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제가 불리하거나 출석했을때 제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의 일 관련해서 증언을 해줄 알바생들도 많습니다.

3개월 미만이지만 부당하게 해고당한 친구도 있구요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14:30
우선 사용자는
(1) 해고예고를 하였다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2) 8월 9일까지 와서 일을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진술은 실제 지급된 내역이 없으므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주겠으니 8월 9일까지 와서 일하고 나가라는 진술은 해고의사표시가 존재하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에게는 8월 9일까지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구두상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제 7월 10일 사용자의 해고사실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1)해고통지서, 2)해고의사표시 녹취내용, 3)해고의사표시 관련 문자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시고, 이러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4)동료근로자들의 해고사실 진술서(동료근로자 진술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비공개요청 가능합니다.)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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