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주하고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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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35**5
2020-07-06 16:1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cctv로 업무 지적하고 이에 문제 제기하니까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해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습 적용하고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적용해서 3.3% 빼고 지급한다고 했어요. 이건 계약서 써서 문제 없지만, cctv로 지적당한 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2주 일했는데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는 업무 능력에 따라 수습 적용한다고 써있는데 수습기간 적용하려면 1년 이상 일해야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6:47
수습은 1년이상 근무 계약시 3개월수습 적용가능합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중 최저임금90%가아니라 최저임금전액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시 상시 5인이상인 회사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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