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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r2**2
2020-07-04 04:19
0
32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네 한 영어보습학원에서 조교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3% 세금을 떼고 있으니 아마 아닐겁니다.(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도 받았습니다 이미.

근무 스케줄은 매주 보통 2일 정도 하루 5시간 ~ 6시간 정도 일하고 있고 매주 주말에 돌아오는주 언제 근무가 가능한지 스케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하여 한 주 스케줄이 정해집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휴게시간입니다. 하루 보통 조교가 2명 또는 3명 출근인데 모두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출근시작부터 퇴근까지 스트레이트로 스톱 없이 근무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씩 휴게시간이 정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게 될 경우 30분치에 대해 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시간을 초과근무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 휴게시간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시간만 딱 일하고 퇴근한적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저의 상황도 가능한지 말입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조기퇴근입니다. 생각보다 일이 여유롭다고 여긴 고용주가 알바생이 일이 느슨하니 한 주 스케줄 상 약속된 근무시간보다 일찍 퇴근시켜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이번주 스케줄 상 이 날은 10시까지 근무라고 하였는데 이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퇴근안하고 제 근로의 시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 스케줄을 정해놓고 지 멋대로 타이트한 시간엔 부려먹고 느슨한 시간엔 퇴근시켜버리겠다는 심보가 좋지 않아보입니다.

위 사항들에대해 궁금하며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거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6 14:05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이면 중간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조차후 시정지시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돈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단축시키고 그 시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주장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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