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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i**h
2020-07-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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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부점장님한테 정신적으로 힘듬을 받고 느끼고, 28일까지 일한 후 점장님에게 29일 월요일에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만 두기에는 매장과 선생님들한테 피해가 있을 거 같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게 좋을 지 상의해보고자 연락드린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번주도 같이 일하는 건 무리인거 같다면서 안 나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4:16
당사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퇴직일에 대한 합의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대한 협의를 잘 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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