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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12**0
2020-07-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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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기 직장을 들어왔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4대보험을 들어준다면서 1~2달 들어주고 가게 사장님 명의가 바뀌니 또 4대보험을 해지하고 원래 월급은 240만원이였으나 200만원으로 줄이고 ( 방 월세 등 나갈 돈이 많아서 일단 200만원에 한다고 함 ) ( 4대보험 때문에 180만원 정도 받음 , 해지 했을 때는 3.3% 때감 ) 직원이라는 이유로 일을 거의 다 알바가 아닌 직원에게 시켰으며 가끔 장난도 심하게쳐서 멍도 듬 ( 집게로 꼬집음 ) 그리고 꼬치 꼽는 일도 다 했는데 많이 했다고 욕 먹고 나중에 덜 했더니 또 욕 먹고 관두라는 얘기도 여러번 하고 마지막에 관두라고 했을 때는 나가기 전에 사람 가르치고 나가라고 시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3:58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중에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언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것은 사업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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