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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12**0
2020-07-01 18: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여기 직장을 들어왔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4대보험을 들어준다면서 1~2달 들어주고 가게 사장님 명의가 바뀌니 또 4대보험을 해지하고 원래 월급은 240만원이였으나 200만원으로 줄이고 ( 방 월세 등 나갈 돈이 많아서 일단 200만원에 한다고 함 ) ( 4대보험 때문에 180만원 정도 받음 , 해지 했을 때는 3.3% 때감 ) 직원이라는 이유로 일을 거의 다 알바가 아닌 직원에게 시켰으며 가끔 장난도 심하게쳐서 멍도 듬 ( 집게로 꼬집음 ) 그리고 꼬치 꼽는 일도 다 했는데 많이 했다고 욕 먹고 나중에 덜 했더니 또 욕 먹고 관두라는 얘기도 여러번 하고 마지막에 관두라고 했을 때는 나가기 전에 사람 가르치고 나가라고 시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2 13:58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중에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공단에 신고하시면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폭언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것은 사업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폭언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므로 이에 대한 것은 사업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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