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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감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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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12**6
2020-06-30 20:27
0
31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 4개월차 알바생입니다

며칠 전, 사장님께서 알바생 단톡방에 A친구 말고 마음에 들게 빨리 일하는 사람이 없다며 같은 시급주는데 일 계속 느리면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월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에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 1분도 못쉬고 6시간 내내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합니다ㅠㅠ(저희는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시급으로 모두 받습니다) 아니면 제가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이전처럼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 요일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합니다..)

참고로 처음 알바모집땐 사장님께서 월~수 12-18시로 구한다고 말씀하셨고, 월~금 12-18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금요일은 사정이 있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드렸고 결국 월화수목 12-18시 근무하기로하여 그렇게 약 4개월째 일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평일 12시부터 18시까지 매주 5일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일방적인 사장님의 근무시간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내 알바를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계약기간은 8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게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5:06
1. 전화를 드렸는데, 안받으시네요
2.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 경우에는 쌍방향의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3. 원론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못채우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는 고용주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4.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에 전화 한번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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