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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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0758**9
2020-06-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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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6일부터 30일까지 일한 후 오늘 30일 고용주님의 언행이 공격적이라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님께서 그냥 가라하셔서 집에 왔습니다.
그후 집에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는데
혹시 제가 무단퇴사의 범주에 들어가서 반대로 손해배상 청구 신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노무사님께 여쭤봤을때 아니라고 하시긴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어 한번 더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4:50
1. 손해배상을 할수 잇는 경우는 (1) 기간제로 인한 근로 기간을 채우지 못햇을 경우 (2) 퇴사전 근로관계의 종료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고나계 종료를 확정한 경우 (3)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
2.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경우에는 고용주가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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