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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얘기꺼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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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냉
2020-06-30 16:37
0
42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시작한 지 한주가 지나고 오늘이 급여받는날이라 주휴 수당에 대해 물어봤더니 본인매장은 그런거 없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오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주휴 수당 이야기 꺼내자마자 계약서 가져가서 찢어버렸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휴 수당에 대해 이야기 꺼냈다는 것만으로 그냥 해고해버리더라구요. 이럴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4:42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며, 2. 해당 주휴일에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 1주 15 시간 이상 근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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