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근무날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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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귀찮
2020-06-30 08:57
1
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연차 관련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근무종료일도 따로 써주지 않았습니다 빈칸으로 놓아두고 시작 날짜만 적고 도장찍고 교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실수령 120만원 받는데
공단에는 최저 곱하기 90%로 올려놓고 실수령 120만원만 받고있어서 월급명세서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는 퇴직금 별도라고 써두고 명세서에는 퇴직금 포함 사업주 보험금까지 포함에서 세전 155만 얼마 나온다고 주더군요.
이것 또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신고하였을 경우 제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물론 신고는 최저에 맞춰서 했으니 회사측에서 부족한 세금 달라고 하면 주고 제가 못받은 급여를 받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1 17:05
1.근로종료일 없는것: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소위 정규직의 근로 계약은 이렇게 씁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하기전에 급여에 대해서 퇴직금 포함은 무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만사귀찮
    2020-07-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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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관련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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