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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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gusal**a
2020-06-30 08: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입사후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80% 지급 구두안내 받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약속된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주4일 이였지만 하루에 30~1시간 초과근무 발생
휴무일 하루 초과 근무
급여의 80프로 지급이 문제가 되나요?
입사후 첫 달은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80% 지급 구두안내 받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약속된 근무시간은 하루 6시간 주4일 이였지만 하루에 30~1시간 초과근무 발생
휴무일 하루 초과 근무
급여의 80프로 지급이 문제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34
수습기간 회사에서 책정한 1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만약,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함)
만약,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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