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과 완전 달라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zlxl0**7
2020-06-29 23:05
0
1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은 한달에 한번씩 갱신합니다.)

주3일 목토일로 계약을 했고, 근무는 토일월이 될것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알았는데 두번째 계약 때 실수를 했습니다.

월요일 말고도 다른 요일도 가능한걸로, 유동적인걸로 알고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대타를 하기도 하고 교대근무를 하기도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스케줄을 마구 넣으시더라구요,,

근로계약은 목토일로 그대로 하고 요일은 아무때나 막 넣을 수 있는건가요??

무엇보다 그건 말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제가 잘못 인지해서 화가납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7:1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동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중요조건을 변경 할 수 는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이 명확하므로 계약서에 표기된 대로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