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제멋대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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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23**0
2020-06-2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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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관련하여 질문이있어 올립니다
저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날씨 등을 핑계로 근로자들을 전날 또는 당일통보로 축소시키거나, 근로시간을 축소시키고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으니 일한만큼만 급여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저 뿐만아니라 많은 직원 및 알바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소속되어있는 일용직노동자도 아니고 사장님 필요할때만 오라가라하니 차라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6:25
사업장의 경영상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변동축소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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