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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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h0**6
2020-06-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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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12월부터 근무해서 올해 6월이 계약기간만료예정입니다.
(회사는 대기업계열사 쇼핑몰의 물류센터입니다. 직원은 4~50명정도 됩니다)

잠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1. 직장이 서울에서 포천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셔틀을 제공해줌

2. 5월 중순쯤 회사쪽에서 셔틀을 6월말까지만 운행한다고 통보함

3. 더 다닐사람은 재계약이 가능하다고해서 렌트카를 빌려 다니기로함

4. 24일 갑자기 재계약을 해줄수 없다고 통보함

재계약 가능여부는 직원을 통해서 들었기에 본사쪽 사람과는 얘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인데... 솔직히 미리 말을 해줬으면 렌트카 계약을 하는 뻘짓도 하지 않았을텐데...

어떤분은 계약만료도 해고로 보던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30 15:53
계약만료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가능여부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담당자로 부터 갱신여부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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