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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루나
2020-06-21 22:1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직원으로 5월초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써져있었고 일을 빨리 적응해 잘하면 수습기간 없이 쭉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매출이 적어 본사에서 한명을 짤라야 된다해서 6월 말일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 수당이 따로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6:3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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