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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루나
2020-06-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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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직원으로 5월초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써져있었고 일을 빨리 적응해 잘하면 수습기간 없이 쭉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매출이 적어 본사에서 한명을 짤라야 된다해서 6월 말일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해고예고 수당이 따로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22 16:3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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