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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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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u
2020-06-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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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20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주 3회 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하루에 30분 휴게시간 포함이라 주 13시간 30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고, 식사시간에도 브레이크를 따로 걸지 않아서 손님오시면 바로 응대하고 일하느라 밥을 못먹거나 먹다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 회사에서는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2. 30분 휴게시간이 계약서에 있어서 주휴수당이 없었는데, 퇴직금도 못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면 주 15시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4.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9 14:40
1 식사 시간 동안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식사하고 쉴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사시간에도 브레이크를 따로 걸지 않아서 손님 오면 응대하고 일하다 밥 먹고 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30분 휴게시간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실제 휴게를 하지 못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15시간 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보상이 해당 시간 동안 제공했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실제는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이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이후 해당 시간의 임금 및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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