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을 안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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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2020-06-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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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단기알바로 19일간 근무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않고 하루 5시간 주 5일근무로 일주일에 25시간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5명이되면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는 총 일하는 사람이 직원1 알바 2 프리랜서 7명정도입니다 그래서 매일 근로자수가 바뀌는 형태인데요 고정으로 제가 일하는 타임엔 프리랜서 포함해서 5명은 항상 넘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이 안되나요?

프리랜서는 직원포함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4:00
1.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지급해야만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매주 5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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