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sjdk**3
2020-06-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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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요청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2. 주 40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 40시간 30분 (가게 오픈 10-15분 전 출근명령 포함하면 약 주 41시간 가량)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고있는데 위반 신고 가능한가요?

3.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합해서 시급 9000원 받고 있는데
신고하게되면 떼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3:59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3.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약 10,308원입니다. 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을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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