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파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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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452**0
2020-06-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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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중에 어닝을 파손하였습니다 고의파손이 아니였고 일한지 삼일되던 날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잘 모른채로 일을 하여 손상이 되었습니다 고용주도 본인 과실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교체값만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내로 교체를 하시고 저한테 그 금액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70만원이 적힌 어닝 수리 가격명세표를 받았습니다 (사실 어닝 천만 훼손되어 천 교체만 진행하였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일단 제가 그중 50%인 35만원만 지불할 수 있다고 했고 고용주가 또다른 고용주랑 상의후에 가격을 알려주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제가 35만원을 최대로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값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1:47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사실 손해배상액을 전부 지급청구하여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교체값이 70만원이 나왔고 그에 대해 가격 명세표도 있는 경우라면 최대 7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35만원으로 합의되는 경우 후에 그 이상의 값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급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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