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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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i**p
2020-06-06 09: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월급 180만원받고 6월 20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1시간 점심시간)
원래 주 5일 일하는 형식이고, 휴무를 당겨서 6/9~6/14일까지 휴무를 내었는데 6월달에 급여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날짜 외에도 20일까지 쉬는날 3번있습니다
원래 주 5일 일하는 형식이고, 휴무를 당겨서 6/9~6/14일까지 휴무를 내었는데 6월달에 급여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날짜 외에도 20일까지 쉬는날 3번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1:38
인력상의 문제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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