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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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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로이즈32
2020-06-05 21:33
1
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롤에듀라는 회사에서 비품사용료로 보증금 110,000원을 계약시 입금했는데 한달전 그만둔다고 말하고 비품도 반납했는데 비품 반납하고도 다음주 중으로 준다 금요일 예정이다 하면서 지금 금요일 9:30이 지났는데도 입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8 15:10
질문이 회사 입사전 비품사용료 보증금 11만원에 대하여 반납을 해주지 않으신것에 대한 해결방법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임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금품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비품사용료는 성격상 임금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임금이라면 퇴사후 14일이 지나서라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은 민사상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엘로이즈32
    2020-06-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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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행히 받기로한 다음날 신고한다고 톡보냈더니 이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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