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알바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제로백50초
2020-06-05 01:53
0
12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5월 ~ 2020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달을 근무했구요 근로조건으로는 월4회휴무였고
그렇게 1달중 26일을 출근했습니다
근로시간은 10시출근 9시퇴근이였습니다
문제는 휴게시간이 애매합니다 계약서상에도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로도 식사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식사시간에도 브레이크를 따로 걸지않아서
손님이들어오면 밥먹다가 일어나서 기본응대를 해야했습니다

또한 위의 근로조건으로하여 세전 230만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위의 내용대로한다면 휴게시간이 인정되는겁니까?
2. 위의 내용대로 근무시 세전 230만원이 맞는겁니까?
3. 만약 더 받을수있다면 그금액만큼 청구할수 있습니까?
(230만원이 적힌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5:14
1. 식사시간이 온전하게 보장되었다면 이 부분은 휴게로 인정될 것이나, 식사 도중에도 손님이 들어오면 응대해야하는 경우 대기시간으로보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여도 최저임금 기준 세전 250만원 가량으로 계산되어,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