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월급 날 전에 그만두게 되어서 고민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83**0
2020-06-05 01:14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저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만둔다고 얘기한 지 이주 정도 지났는데 그만 일한다고 하고 나와도 월급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5:09
1.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돌아오는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