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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nn12
2020-06-05 0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원래 주말알바 12:30-17:00 근무로 주휴수당 받지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 평일에 2-3시간정도씩 일을 더해 15시간이 넘을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되나요?
2.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주지못해 30분에대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거에대한 시간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그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서 상관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 평일에 2-3시간정도씩 일을 더해 15시간이 넘을경우 주휴수당을 챙겨줘야되나요?
2.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주지못해 30분에대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거에대한 시간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그 시간은 제외하고 지급해서 상관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4:57
1.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로로 인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제외합니다.
2.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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