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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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슬러er
2020-06-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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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4,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치킨집 알바를 하려고 했습니다 면접까지 보고
3일 교육받으면서 최저에 50퍼만 주고
고용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일은 다 배웠는데
교육 받을때 50퍼만 받는거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4:48
교육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50%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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