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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uck0**6
2020-06-04 18:52
0
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중인데 수습은 3개월, 90%급여 받기로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좋은 조건인 곳으로 이직하려는데 갑자기
관두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던가,
대체자 구할때까지 혹은 대체자에게 인수인계 할때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따라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05 14:40
이직해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직하더라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조건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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